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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尹 구속취소는 사필귀정, 탄핵기각 이어갑시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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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배숙 "尹 구속취소는 사필귀정, 탄핵기각 이어갑시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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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즉시항고 땐 구속취소 집행정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5선·비례)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됐다"며 "사필귀정이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견해를 남겼다.

    그러면서 "이 여세를 몰아서 탄핵 기각까지 이어갑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면 구속취소가 집행정지돼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페이스북 캡처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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