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수처는 7일 오후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항목 내용은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며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피고인 측에서 주장했다며 "(이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