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공충청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을발전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6일 유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마을발전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빚어온 공동분담금 성격의 마을발전기금을 시군이 협약을 맺은 행정리 기준의 마을공동체에 지원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유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42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