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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18일 조기 지급

"근로자별 환급금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지급일자는 회사별로 상이"

연합뉴스연합뉴스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이달 18일 조기 지급한다.

5일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4월 10일)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이달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오는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에 국세청은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업이 올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이달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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