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정부가 키 성장 관련 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 221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물 200개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16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판매사이트 75건, SNS 4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내용은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9건(85.3%)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건(8.6%)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등이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인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는 행위 105건도 적발됐다. △중고거래 플랫폼 73건(69.5%) △SNS 14건(13.3%) △카페 8건(7.6%) △오픈마켓 7건(6.7%) △블로그 2건(1.9%) △일반쇼핑몰 1건(1.0%)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기능성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