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경남교육청이 학교 내 갈등 해결을 위해 '학생보호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자 교원단체가 "교권 침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경남교육청의 '학생보호위원회' 설립을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미 현행법에 있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제도와 중복되는 점, 교권침해 소지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경남교총은 "학생보호위는 교원의 언행을 감시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들은 복잡하고 민감한 경우가 많음에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은 교사의 교권을 추락시키고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하도록 명시돼있다"며 "불필요한 위원회 설립은 중복되는 기능과 권한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고 사안 처리에 효율성을 저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총은 "학생 인권만을 강조하는 학생보호위 설립은 교육공동체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교권-학생인권 균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적으로 설립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보호위는 학교 내 갈등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인권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고 교원의 부적절 언행을 심의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일부 지역에 시범 도입된다.
심의 후 문제가 있으면 교원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치료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