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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임금 체불하고 출석 요구 불응 건설업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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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노동청, 임금 체불하고 출석 요구 불응 건설업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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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남 기자김정남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임금을 체불한 뒤 노동청의 출석요구에 여러차례  불응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자 A(58)씨를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청은 지난해 7월 "A씨가 임금을 체불했다는"는 내용의 진정과 같은해 10월, 2025년 1월에도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여러 건 접수되면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대전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 간 일용근로자 6명의 임금 159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노동청으로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출석기일을 미루면서 출석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혐의다.

    이에 노동청은 지난 6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임금체불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진술했다.

    김도형 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외면하고 악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세수사를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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