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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근로자, 물에 빠진 직원 구하려다 숨져…직원과 회사 책임은?

60대 근로자, 물에 빠진 직원 구하려다 숨져…직원과 회사 책임은?

검찰 "물에 빠진 관리감독자 사고발생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법원 "현장 경험 많은 피해자 구명장비없이 강물에 뛰어들어…스스로 위험발생 감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직원을 구하려다 숨진 60대 근로자.
 
그의 죽음을 놓고 검찰은 관리감독자인 실족한 직원과 회사의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수문제작 업체는 지난 2022년 4월 15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김포시의 배수펌프장에 대한 배수갑문 사전 점검 작업을 의뢰받았다. 
 
해당 현장에는 수문제작업체 직원 A씨 등 직원 3명이 투입됐다. 
 
A씨는 배수갑문 바닥 구조물에서 작업을 하다 발을 헛디뎌 강으로 빠졌고 이를 목격한 B씨는 물에 뛰어들었다. 
 
B씨는 물에 빠진 A씨를 얕은 곳으로 밀어내 구했지만 입고 있던 가슴장화에 물이 차면서 4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B씨의 사망과 관련해 A씨와 업체에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관리감독자였던 A씨가 작업 전 구명 장비와 침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발목장화 등을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회사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사고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A씨와 회사의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A씨는 실족 후 현장 관계자들이 구명장비 등을 외부에서 가져와 구조할 것을 기대했을 것"이라며 "특히 현장 경험이 더 많은 피해자가 아무런 구명장비 없이 물이 차오를 경우 위험한 가슴장화를 신은 채 강물로 뛰어들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강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실측작업을 벌이다가 물에 빠진 뒤 구명장비가 없었다거나 가슴장화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가슴장화를 신은 채 급하게 강물에 들어갈 필요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물에 빠진 A씨를 구조하기 위해 자의로 강물에 들어갔다가 미쳐 빠져 나오지 못해 사망했다"며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를 감수하고 강물로 뛰어들었다가 발생한 불행한 결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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