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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홍상수·김민희 2세 상속 가능성에 "본처 억울할 수도"

'불륜' 홍상수·김민희 2세 상속 가능성에 "본처 억울할 수도"

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 자료 사진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 자료 사진
9년째 불륜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김민희(42)가 홍상수(64) 감독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2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24일 방송한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에서는 홍상수,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의 호적과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홍 감독과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의 호적 문제를 묻자 양나래 변호사는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빠 밑으로 가게 하고 싶다면 인지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며 "그러면 아빠인 홍상수 감독의 아이가 자녀로 등재되는 거다. 법률상 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또한 재산 상속 관련 이인철 변호사는 "혼외자나 혼인외자나 재산 상속은 똑같다. 본처나 자녀로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자녀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도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비속인 경우네는 상속인이 된다.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민희는 지난해 여름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자연 임신해 현재 6개월에 접어들었으며, 출산 예정일은 올해 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한 영화 시사회장에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불륜 관계를 인정한 이후, 시상식과 같은 공식 석상에서 늘 함께 다니며 공공연하게 관계를 드러내 왔다. 영화 '아가씨'로 전성기를 맞았던 김민희는 불륜 여파로 지금까지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만 출연하고 있다.
 
다만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두 사람은 어디까지나 '불륜' 관계에 그치게 됐다. 그렇게 9년째 불륜이 이어지고 있어 김민희가 임신했다는 아이 역시 혼외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홍상수 감독과 아내 사이에는 딸이 한 명 있는데, 아이가 출생한다면 홍상수 감독은 환갑이 넘은 나이에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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