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월 운영일정. 서민금융진흥원 제공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다음 달 20일부터 4월 11일에, 2인 이상 가구는 다음 달 31일부터 4월 11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올해 1월부터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기여금 매칭한도(월 40·50·60만원)를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해당 구간에는 매칭비율 3.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시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한 경우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익효과를 낼 수 있다.
올해 1~2월 가입신청 기간 중 하루 평균 약 2만3천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일평균 가입 신청인원(약 4천명)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173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