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 전북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및 특성화고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전문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연구시설·장비 개선 및 확충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전북은 특장차 전문기업 29개사가 김제시 백구면에 전문단지를 이루고 있으며, 2025년 특장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나인권 의원은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