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국세청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글로벌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닥친 관세전쟁 여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에 달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중에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 6천여 개 법인이다.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간주,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에도 동일한 수준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상 법인은 사고 피해자가 대표인 법인과 유가족이 대표인 법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총 2193개다.
이번 세정지원 내용은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는 게 골자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 분납하는 경우엔 분납금액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지원 내용을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 자체는 3월 31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 10일)에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제외해 경영에 전념토록 돕는다.
이 밖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