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막판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최종 파면 여부는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에 비춰볼 때
3월 중순쯤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할 시간을 부여했다. 이어 진행될 국회 측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기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서 무제한 '최종 진술'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 내내 최종 의견 진술과 종합변론 준비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심판정에서 야당 주도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경고성' 계엄이란 논리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변론에서 주요 증인들이 야당과 협력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듣고 계신다. 마지막까지 고민하며 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국회 측은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관 체포 지시 등 5가지 탄핵 소추 쟁점을 하나씩 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행위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추가 발표자와 역할 분담 및 구체적인 변론 내용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의 행위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자,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법 수호, 국민의 자유와 안전 등 모든 헌법 수호 관점에서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헌재가 조만간 최종 결정할 윤 대통령 파면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그간 2번의 변론준비기일과 10번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번 사태의 관련자 16명의 증인이 나와 증언했다.
탄핵심판 변론에서 특히 쟁점이 된 건 '국회 무력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해 군경의 국회 침탈 주장에 힘을 실었다. 조성현 1경비단장도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건 '질서유지' 차원이었을 뿐, 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 국회를 완전히 '봉쇄'할 만큼의 인력이 진입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한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당일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해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자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어 논리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끌고 왔다.
사진공동취재단변론이 끝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표결 절차인 평결을 거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부는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었다.
이후 주심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하고 결정문 초안을 확정한다. 이 과정이 약 2주가량 걸려 3월 중순 선고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23조는 '탄핵의 결정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탄핵심판은 끝을 향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제 시작이다. 지난 20일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13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를 정하고, 다음 달 24일 한 차례 더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