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당 1명씩 대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신규로 고용하면 8개월간 월 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8개월을 근속한 청년에게는 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대구시청년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