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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정권 전 국회의원, 박병영 도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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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선거법 위반' 김정권 전 국회의원, 박병영 도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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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100만 원 이상 피선거권 5년 제한


    지난해 총선 출마에 나섰던 김정권 전 국회의원과 그를 도왔던 박병영(김해6·국민의힘) 경남도의원이 금품 선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김정권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 그를 도왔던 박병영 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박 도의원 및 지지자와 선거운동 조직을 만들어 2023년 12월 송년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수백만 원 어치의 음식물과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도의원은 당시 확성 장치로 김 전 의원을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선거법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공천 및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 5년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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