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박진홍 기자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을 기부행위와 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거인 A씨는 지난해 9월 선거인 17명을 식당에 모은 뒤 입후보예정자 B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모임에서 선거운동을 했으며, C시는 모임 식사비를 전액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또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선거인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연제구선관위는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나 제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