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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무죄

법조

    법원, '허위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무죄

    전 군사보좌관∙전 국방부 대변인도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없는 행위에 해당"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장관의 선고기일을 열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7월 간부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본인이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회의 참석자들에게 서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이 서명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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