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두 차례 증인채택에도 불출석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서두에 윤 대통령 측의 신청 사항들에 대한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오전 내란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심문이 겹쳤다며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탄핵심판은 오후 2시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변론기일에는 재판부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증인 조지호에 대해 (20일) 구인영장을 촉탁한 점과 10차 변론엔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 당사자 측에서 널리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행은 건강상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헌재 심판규칙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내란 가담 혐의' 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당일 조 전 청장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양측 증인으로 채택됐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다시 증언대에 선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다가 참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진행할 절차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론에선 양측이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 나온 주장과 서증 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한편 헌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4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한 총리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