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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인형 등 내란 혐의 장군 4명 긴급구제 각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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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권위, 여인형 등 내란 혐의 장군 4명 긴급구제 각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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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문상호·곽종근·이진우 긴급구제 각하
    김용원·이한별·한석훈 위원 만장일치 결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종민 기자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종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군 4명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관련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에 연루된 장성 4명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는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군인권보호위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참석했고,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

    회의를 마친 뒤 김 상임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안건이 3명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보고 판단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군들에 대한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한편 문 전 사령관은 인권위 군인권보호국 조사관의 면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곽 전 사령관은 가족 접견 제한 해제와 관련된 조사만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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