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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하늘 양' 대전교육청 대책 "새로운 것이 없다"

대전

    '고(故) 김하늘 양' 대전교육청 대책 "새로운 것이 없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보여주기식' 지적
    "질환교원심의위, 창구 더 열어야"
    "학내 폐쇄회로(CC) TV 설치 확대, 돌봄교실 출입구 가까운 1층으로"

    교사에 의해 목숨을 잃은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학교 옆 공간에 곰인형과 편지 등이 놓여있다. 고형석 기자 교사에 의해 목숨을 잃은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학교 옆 공간에 곰인형과 편지 등이 놓여있다. 고형석 기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故) 김하늘 양 사건을 계기로 나온 대전시교육청의 관련 대책을 두고 기존에 있었던 규정을 재탕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17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관 업무 보고에서 최근에 나온 교육청 대책이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민숙 의원은 "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 모두 기존에 있던 내용"이라며 "교육청의 대책은 새로운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두고서는 "학교장이 요청해서 열 것이 아니라 창구를 더 열어둬야 한다"며 "신고하는 개념이 아니라 열어둬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내 폐쇄회로(CC) TV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졌다"는 전제를 내세운 김진오 의원은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CCTV)는 단순하게 희망하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적어도 출입문 쪽이나  또는 아이들이 하교를 위해 이동하는 곳이라도 꼭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3층에 있는 돌봄교실을 출입구와 가까운 1층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전교육청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내놓은 관련 대책에는 우선 고위험군 교사가 질병으로 휴직한 뒤 조기 복직할 때 반드시 질병휴직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2회 이상 질병 휴직 뒤 복직하는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고 여기에 정신과 전문의는 물론 법률 자문위원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했다.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복도와 통로 등 학교 내 취약공간에 CCTV를 설치하고 안전 보호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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