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 집중단속을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한다.
집중 단속기간 아파트 및 주택가를 비롯한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며, 대상 자동차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사업용 여객 자동차(전세버스 등)이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운행정지(화물 5일, 전세버스 3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 원, 개인화물 10만 원, 전세버스 20만 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적재량 1.5톤 초과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고지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에 밤샘 주차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