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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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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많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키로

    관리사 이용요금, 1만 6800원으로 인상…취업활동기간 최대 3년 보장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연합뉴스입국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가사관리사 이용 가격은 퇴직금과 업체 운영비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시간당 2860원 오른 1만 6800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3년 9월 E-9(비전문취업 비자)를 통해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의견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입국시켜 4주 직무교육 후 9월부터 돌봄서비스를 개시했다. 시범서비스 기간이 끝나는 이 달 현재 기준으로는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약 180여 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반기에 1200명 규모로 확대해 전국 단위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관계 부처 협의가 늦어진데다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요가 저조해 일단 현재 근무 중인 가사관리사 98명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을 1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에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인력 98명 중 귀국 의사를 밝힌 5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기존처럼 2개 업체를 통해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이용가정이 지불하게 될 서비스 가격은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운영비 등을 반영해 현행 시간당 1만3940원에서 20.5%(2860원) 오른 1만 68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용가정 만족도가 높고 다수 가정에서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점, 다른 E-9 노동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개월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가정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실시해 112가구가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84%가 '서비스 품질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 84%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지속 이용할 계획이고, 85%는 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

    다만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용가정(37%)과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용가정(32%)이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전자가 약간 더 많았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경우 74%가 한국에서 가사관리사로서 계속 일하고 싶고, 82%가 고국 지인에게 한국에서 가사관리사로 일하는 것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항목별로는 이용자와의 관계(84%)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고용기간을 제외하고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하는 비중이 불만족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은 서울 강남권에 마련된 숙소비 등 높은 생활비(66%), 언어소통(14%)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처럼 숙소 비용이 높다는 일부 가사관리사 의견 등을 감안해 다음 달 이후에는 가사관리사들이 희망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가정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1년간 최대 70만원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 1만 1천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확인한 성과와 보완점을 바탕으로 보완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돌봄인력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사관리사의 자격증, 경력, 훈련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화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앙·지자체 가사 서비스 사업에 가사관리사 인증기관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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