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경호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번이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에 대해선 세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9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고, 이어 1월 24일 경찰의 재신청도 보완 수사를 이유로 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은 지난달 3일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를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