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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내라 지시 받아" 조성현 주목…탄핵심판 '2말3초' 선고할까

법조

    "끌어내라 지시 받아" 조성현 주목…탄핵심판 '2말3초' 선고할까

    예정된 마지막, 尹 탄핵심판 8차 변론…조성현 입 '주목'
    변론 기일 추가 지정 안되면 '2말3초' 선고 가능성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예정된 마지막 변론이 13일 진행된다. 헌재가 변론 기일을 추가 지정하지 않는다면 이르면 다음 주 최후 변론을 진행한 뒤 2월 말에서 3월 초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8차 변론에 출석하는 증인 3명 중에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마지막으로 등장한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진술했던 인물로, 그의 막판 증언이 어느 때보다 주목되고 있다.

    예정된 마지막, 尹 탄핵심판 8차 변론…조성현 입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전날 기준 헌재가 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변론에서는 오전 10시 30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오후 2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후 4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는다.
     
    가장 이목을 끄는 증인은 조 단장이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만큼, 신문은 재판부가 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 단장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의원들이 지나갈 통로를 확보하라는 변경된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핵심 증언들을 거부했다. 조 단장의 '입'이 주목되는 이유다.

    조태용 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먼저 부른 인물로,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조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앞서 국회에 출석해 홍 전 차장과 진실공방 양상으로 흘러가자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변론에서도 관련 사안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봉식 전 청장의 경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력 2천여 명을 동원해 국회 등을 봉쇄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신문에서는 계엄해제안 의결 정족수인 국회의원 150명이 넘지 못하도록 외부에서 국회를 봉쇄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론 기일 추가 지정 안되면 '2말3초' 선고 가능성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8차 변론이 예정된 마지막 변론이지만 헌재는 전날까지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함구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기 브리핑에서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고, 이번주 변론 종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건 모른다"고 밝혔다.

    추가 증인 신문이나 증거자료 제출 요구, 증거조사의 필요성 등으로 변론 기일이 추가 지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3명을 증인 신청한 상태다. 헌재가 이를 채택하면 추가로 변론 기일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만약 추가 변론 없이 이번 주로 끝난다면 최후 진술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해 변론은 다음 주 중 종결될 수 있다. 최종 파면 여부는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선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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