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카페 알바생 임금 500만 원 체불한 업주, 노동당국에 덜미

  • 0
  • 0
  • 폰트사이즈

대구

    카페 알바생 임금 500만 원 체불한 업주, 노동당국에 덜미

    • 0
    • 폰트사이즈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제공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제공
    아르바이트생에게 수백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카페업주가 노동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구에서 카페를 다수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 5명에게 5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임금 지급 요구와 연락을 피해온 A씨는 노동당국의 조사 출석 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했고, 서부지청은 결국 A씨가 운영 중인 사업장 중 한 곳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임금체불 혐의로 노동당국에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장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