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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요지도 없는데…국무회의록 책임 행안부에 떠넘긴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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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요지도 없는데…국무회의록 책임 행안부에 떠넘긴 尹

    이상민 전 장관, 계엄 국무회의에 대해 "토론과 의견 개진 많았던 회의"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작년 12월 3일밤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록 작성 책임을 행정안전부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지금까지 국무회의록은 없다고 밝혀온 것과 달리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며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주장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회신한 회의자료에는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핵심 내용이 없었다.

    행안부는 지난달 11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지난 6일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관련 자료를 회신받았다"며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는 안건자료와 발언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회신한 국무회의 자료에는 5분간 열린 회의 시간과 윤 대통령을 포함한 11명의 참석자 명단, '비상계엄 선포안'이라는 안건명,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만 명시됐다.

    국무회의록은 원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작성하지만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받아 공개하기로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받은 자료 자체가 부실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도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국무위원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조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계엄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누르니까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재임기간 100여차례 이상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을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 만큼 토론과 의견이 제시된 회의는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국무회의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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