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은행. 연합뉴스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의혹을 받는 투자은행 HSBC(홍콩상하이은행) 홍콩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 HSBC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선 공매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차액을 확정지어야 하는데, HSBC는 차액 확정 절차를 사후적으로 취하는 시스템을 가졌던 것은 맞다"라면서도 "은행 직원들이 그런 규제 위반행위를 알면서도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A씨 등 3명은 2021년 8~12월까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로부터 미래 시점을 특정해서 금융 자산이나 상품을 교환하는 행위인 매도 스와프를 주문받아 국내지점 증권부를 통해 주식 31만8천781주(157억8천468만원)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콩 HSBC가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에 드는 비용을 아끼고 차입주 일부를 판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봤다. 무차입 공매도는 빌려두지 않은 주식을 공매도한 뒤 나중에 빌린 주식으로 갚는 신용거래 방식을 뜻하며 현행법상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HSBC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은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 때에 행위자뿐 아니라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에 대해서도 형을 과하도록 정한 규정을 말하는데, 벌칙규정에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비롯한다.
A씨 등 트레이더들은 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 등으로 HSBC와는 따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