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 불이 꺼져 있다. 연합뉴스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가해 교사의 우울증 병력이 알려진 가운데, 정신건강 질환이 있는 교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원에 대해 휴직을 시키거나 직권 면직시킬 수 있는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마련돼 있다.
교육공무원법은 44조(휴직) 1항 1호에는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해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70조(직권 면직) 1항 4호에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정신건강 질환을 이유로 교사가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강제할 만한 수단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운영) 규칙'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규칙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교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떨어져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에는 교원 중 정신 질환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시교육청은 질환교원 심의위를 개최해 교육감 자체 처리(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등), 직권 휴직 심의 회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규직 제정 후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날 설세훈 부교육감이 주재하는 긴급 회의를 열어 질환교원 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 절차를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 인사 부서뿐만 아니라 돌봄교실 등 전방위적으로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