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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오찬 논란' 오영훈 제주지사 김영란법 위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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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실오찬 논란' 오영훈 제주지사 김영란법 위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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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과태료 부과 검토 제주도에 통보…식품위생법 위반도 무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중국 개발업자 밀실오찬 논란이 일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오영훈 제주지사가 형사처벌을 면했다. 다만 경찰은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음식점이 아닌 곳에서 오 지사 등에게 식사를 대접해 함께 고발당한 중국인 업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영훈 지사 '개발업자 밀실오찬 논란'

    1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7일 오영훈 제주지사와 외국인·관광 관련 부서 도청 공무원 등 10명이 중국계 백통신원㈜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기린빌라리조트를 방문했다. 이날 오영훈 지사 등은 직원들의 환영행사를 받고 오전 11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가졌다.
     
    내부에 식당이 없던 터라 점심식사가 이뤄진 곳은 식사 접대가 가능한 '객실'이다. 이곳은 외부에 대여해주지 않고 VIP 손님이 올 때 식사 대접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식사자리에는 도청 공무원 1명이 빠진 채 오 지사 등 공무원 9명과 리조트 대표 중국인 A씨 등 10명이 참석했다. 식사 메뉴로는 중국식 샤부샤부가 나왔다. 제주도 측은 "도내 해외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하지만 식사 사실이 알려지며 '밀실오찬' 논란이 불거졌다.
     
    백통신원은 2012년 사업승인 당시 약속했던 맥주박물관과 생태테마파크는 이행하지 않았는데 오 지사 취임 이후 투자를 축소하는 변경안을 승인해줘 특혜 의혹이 일었던 상황이다.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급기야 지난해 6월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 지사가 특혜 의혹이 있는 사업자와 리조트 밀실에서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해친 행위"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오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 과정에서 제주도가 식사 당시 음식 값으로 1인당 3만원씩 모두 33만 원이 결제된 카드 명세서를 공개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제 장소는 음식점이 아닌 콘도로, 행정에 음식점 신고 없이 식당 운영을 했다는 말이어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이뤄졌다.
     

    청탁금지법·식품위생법 위반 모두 불송치

    제주경찰청은 지난 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오 지사를 불송치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은 리조트 대표 A씨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 7개월여 만이다.
     
    먼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경찰은 식사비용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했다고 보지 않았다. 경찰이 확보한 식자재 영수증을 보면 야채와 고기 등 재료값이 40만 원이다. 당시 10명이 식사한 만큼 1인당 4만 원씩 식사 값이 나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1회 3만 원'을 초과했다고 보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식사비용이 '1회 5만 원'으로 상향됐지만, 당시에는 '1회 3만 원'이었다. 향후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 조사를 거쳐 위반 상황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오 지사 등이 리조트 인허가 감독 책임이 있다고 봤다.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형사처벌 금액은 넘지 않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청. 고상현 기자제주도청. 고상현 기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리조트 대표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관련 판례에는 음식 판매가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계속해서 판매하려는 영업 의사가 있는데도 음식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되는데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은 단순히 식자재 값으로만 음식 가격을 산정했지만, 당시 객실 사용료라든가 조리와 시중 등 인건비는 자의적으로 빠져 있다. 오 지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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