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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에 이종격투기를?"…경총, 장기요양 실태조사

산업일반

    "산재 요양 중에 이종격투기를?"…경총, 장기요양 실태조사

    평균요양일 254일('16년)→385.4일('24.9월)로 1.52배 증가

    경총 제공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산재요양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요양장기화 문제가 더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2일 발표한 '산재보험 장기요양 실태와 주요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업의 경우 평균 요양기간이 평균 385일로 1년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조선업의 평균 요양기간은 254일이었는데 10년 사이 130여일이 늘어났다.

    자동차업의 경우 10명 중 8명(81.4%)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개월 이상 장기요양 비율이 45.8%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경총은 산재보험 행정이 '산재 신속처리'에 집중되면서 도덕적해이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데다 현행 요양관리 제도를 악용한 노무법인의 산재신청 유도 및 의료기관 과잉진료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산재근로자의 장기요양을 초래하는 문제점과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표준요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과도한 요양기간이 승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작업 중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폐암 산재 신청해 요양기간 '5년' 승인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경총은 수술 및 치료 후 회복상태에 따라 직무 전환을 포함한 직장복귀(통원치료 병행)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암 완치 판정 소요기간(추적관찰 5년)을 사유로 과도한 요양기간 부여했다며 주요 상병별 표준(적정)요양기간 마련과 적용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 제공경총 제공
    또 요양 연장과 전원 신청 건의 심사를 강화하고 신청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근골격계질병으로 산재승인 후 총 8번의 전원을 통해 47개월 동안 요양을 한 사례가 있었다. '진료계획서 2~3회 제출·승인 후 전원해 다시 진료계획서 제출'하는 패턴을 반복했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승인이 계속 이뤄졌다.
     
    경총은 산재근로자가 장기간 치료하면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 변경신청이 용이한 점을 활용하고 있지만 병원도 수익성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요양 연장 및 전원 신청 건의 심사를 강화하고 신청 횟수 제한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 외에 가정에서 요양 중인 재해자는 관리가 되지 않아 근골격계질병자가 하면 안되는 이종격투기 운동, 과격한 스포츠 응원, 불법 근로활동(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도 있었다. 경총은 부주의로 치료기간만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1년 이상 장기요양자 등에 대한 요양실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산재보험 행정이 '산재 신속처리'에 집중되면서 산재요양 관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와 산재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요양 장기화 문제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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