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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車·반도체도 검토"

미국/중남미

    트럼프,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車·반도체도 검토"

    트럼프 "이번 관세에 예외나 면제는 없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중"
    "이틀 내에 '상호 관세'도 부과할 것" 강조

    연합뉴스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번 관세에서 예외나 면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자동차나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중"이라며 "앞으로 이틀 내에 '상호 관세'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과 같은 중요한 산업에 있어 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 철강·알루미늄 생산업체에 도움이 되고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에 이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보편적 관세 성격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에 속도가 붙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다 조만간 '상호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전 세계 무역 시장을 향한 미국 관세의 파급력은 배가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았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한국은 쿼터제 물량에도 관세가 매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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