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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오늘 부정선거 '검증'…변론은 금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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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심판, 오늘 부정선거 '검증'…변론은 금주 마무리?

    헌재, 변론기일 13일 8차 기일까지만 잡아
    빠르면 3월 초중반 파면 여부 갈릴 것이란 예상도
    11일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증인 4명 출석
    재판부 직권 증인,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과 근거로 든 부정선거를 두고 집중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변론기일을 오는 13일까지로 잡아두기도 했다. 만일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어 빠르면 3월 초중반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11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일곱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선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에 더해 부정선거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쌍방 증인인 이 전 장관을 두고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 오갈 걸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그간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등에서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경찰조사에서 '국무위원 중 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며 회의 상황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당 국무회의는 5분 만에 끝났을 뿐 아니라 회의록도 없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 실장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사전 모의가 드러날지도 주목된다. 그는 지난해 8월까지 국방부 장관 자리를 지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을 맡을 때다. 신 실장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식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며 군의 적극적 역할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신 실장을 상대로 계엄의 사전 모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 쏠릴 전망이다. 신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새벽 국방부 지하 합동참모본부로 가 대책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같은 날 오후에 잡힌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심판정에 오른다. 먼저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거듭 부정선거를 꺼내드는 윤 대통령 측이 백 전 차장의 입을 통해 선관위 서버에 대한 해킹 취약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했다. 반면, 김 사무총장은 국회 측 증인으로 선관위 서버 해킹은 불가능하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해 왔다. 계엄 당일 계엄군 300여 명은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며 중앙선관위 청사 등에 투입됐다.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틀 뒤 13일에는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증인석에 오른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가 거부한 인물이다.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탄핵 심판에 나와서는 자신의 형사 재판을 이유로 입을 닫았다. 사령관 지시를 받은 조 단장의 입을 통해 군 병력의 국회 침탈에 대한 구체적 전말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신문도 같은 날 잡혀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한 차례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헌재는 오는 13일 열리는 8차 기일까지만 예정에 뒀다. 헌재 관계자는 추가 기일 지정에 대해 "아직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변론 종결을 위해선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별도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큰 가운데, 헌재는 아직 양측에 이같은 준비를 요구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은 추가 기일 지정이나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번 달 안에 변론이 마무리되면 선고기일은 3월 초·중순에 잡힐 것으로 예측된다. 변론 종결 후 결론이 나올 때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등의 수사 기관에서 내놓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이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세운 기준이다.

    다만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쓴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 공범의 피신조서 역시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법원 방침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심판정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이 다를 경우에 대해서도 헌재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인권을 보호해야 할 헌재가 오히려 법치를 무너뜨린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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