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안' 가결…'계엄 선포 직권조사'는 기각

사건/사고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안' 가결…'계엄 선포 직권조사'는 기각

    전원위서 일부 수정해 의결…찬성 6명, 반대 4명
    야당 의원들 "인권위 사망의 날…안건 쪼개기 의결"

    연합뉴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찬성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등 6명이었고, 반대는 김용직·남규선·소라미·원민경 위원 등 4명이었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권고 등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달 13일 전원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반발 속에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지난달 20일에는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여파로 회의가 또다시 연기됐다.

    애초 안건을 제출한 위원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5명이었으나, '윤 대통령 방탄안'이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김종민 위원은 지난달 16일 인권위원직을 사임했고, 그 다음날 강정혜 위원은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전원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상정됐다. 류영주 기자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전원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상정됐다. 류영주 기자
    이후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3일 수정안을 제출했다. 김 상임위원을 포함한 발의 위원들은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권한 자체를 문제 삼는 듯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건물로 몰려들어 긴장감이 고조됐다. 지지자들은 안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점거하기도 했다. 전원위 회의 방청석에서도 일부 지지자들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위원들의 발언 도중 소리를 지르거나 "자기가 위원장인가"라며 반발해 인권위 직원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전원위를 방청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미화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고 의원은 "인권위는 인권 탄압이 있는 곳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하지만, 오히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도 "(전원위 회의) 마지막에 안건을 쪼개 흥정하는 모습은 최소한의 품격과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전원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상정됐다. 류영주 기자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전원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상정됐다. 류영주 기자
    한편 이날 전원위에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표결 없이 부결됐다.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인권위 안팎에서는 직권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9일 열린 제23차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같은달 23일 다시 논의됐으나, 당시 안 위원장은 남규선·원민경·소라미 등 3명의 위원이 찬성 의사를 밝히자, 반대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부결시켰다.

    다만 해당 안건과 관련해 사무처의 후속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새로운 안건을 마련한 뒤 전원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해당 안건이 형식상 3차 재상정됐지만, 사실상 '보고 안건'으로 취급되면서 별도 표결 없이 부결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