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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 국내외 관광객 모두 유치 인센티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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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외국인 더해 국내 관광객까지 인센티브 확대
    경남 일정 단독상품 추가 인센티브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때만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내국인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도는 여행사가 관광인원·숙박·관광지·음식점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할 때 주는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외국인 관광객에만 적용하던 인센티브를 내국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단체관광에서 소규모·맞춤·휴양관광 등으로 변화하는 여행 흐름에 맞춰 지원 기준도 세분화했다.
     
    지원 항목은 숙박비·차량 임차비, 크루즈·전세기 유치비, 온라인 여행사 상품 지원비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원이 지원 기준에 충족하면 여행 기간에 따라 1인당 1~4만 원의 숙박비, 차량 한 대당 20~40만 원 임차비를 지원한다.

    크루즈·전세기로 관광객을 유치하면 탑승 인원에 따라 100~4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특히, 도내 여행업계에 지원하던 20% 가산금을 포함해 여행 일정이 모두 경남으로 구성된 단독상품을 판매하면 10%를 추가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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