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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병역명문가 예우·지원 강화…조례 개정안 발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축제·행사 초청 등 예우도

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지역 병역명문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예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에 발의됐다.
 
부산시의회는 전원석 의원(사하구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326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가문을 말한다.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시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 예우와 지원을 위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부산시가 주최하는 축제와 행사 초청, 안보 현장 시찰 등 예우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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