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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직 상실…法. '당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법조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직 상실…法. '당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허은아 당헌 위반행위·정당 자율성 고려한 결정"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윤창원 기자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윤창원 기자
    법원이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당원 소환투표로 대표직을 상실하면서 제기한 '당원 소환투표 효력 정지 및 당 대표 직무대행 직무 정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김우현)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 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후임을 임명한 것에 대해 "이 의장에 대한 별도의 면직이 없었으며, 당헌 규정에 따른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다"며 당헌 위반행위로 보고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또한 개혁신당 최고위원회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 소환을 의결한 과정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 대표의 당헌 위반 행위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당원 소환 결의는 유효하며,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 만으로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 소환 투표가 유효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허 대표는 직을 상실했다고 봤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 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고,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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