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형사처벌 없던 밀양 성폭행 사건…유튜버 "경찰·검찰·법원 사과 없어"

경남

    형사처벌 없던 밀양 성폭행 사건…유튜버 "경찰·검찰·법원 사과 없어"

    창원지검, 유튜버 전투토끼 A씨에 징역 5년 구형…"피해자들 명예 훼손"
    A씨 "44인 중 아무도 형사처벌 받지 않았는데 어떤 기관도 사과 없어"
    2024년 피해자들 '직장 잃고 가정 잃었다'…피해 호소하며 엄벌 촉구


    검찰이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유튜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튜버는 법정에서 21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을 잘못 처리했음에도 수사기관과 사법부 등 어떤 기관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창원지검은 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유튜버(전투토끼)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창원지법(형사4단독 김송 판사)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달간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다수의 신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단으로 공개하고 일부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겁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A씨에게 "2004년 성폭행 피해자에게서 44인의 가담자 명단을 받았으면 언론사에 제보를 하는 방법 등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수익 창출을 위해 사적제재를 가한 것 아니냐"며 "언론사에 먼저 연락을 해봤나"라고 물었다.

    A씨는 이에 "노란 딱지(수익창출제한)가 붙어 수익이 거의 나지도 않았고 밀양 성폭행 사건은 제가 미성년자일 때 어른이던 경찰과 검찰, 재판부에서 잘못(처리)해서 44인의 가담자 중에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어떤 기관에서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고 언론을 믿기보다 제가 행동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당한 피해자들이 판사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A씨 때문에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었다는 등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이어 A씨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 행위는 수익이나 비방 목적이 있다 볼 수 없고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은 공적 사안으로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A씨는 자신이 획득한 개인 정보로 가족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있으니 억울함 없는 판결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송 판사는 "2004년 피해자는 인생이 정상일 수가 없고 2024년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완전 무관한 피해자와 당시 범행에 가담하고 주도한 피해자 등 둘로 나뉜다"며 "허위사실 여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공공이익 여부 등을 보면 이 사건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A씨 선고 공판을 오는 3월 21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울산의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내용으로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들 중 가해 학생 30명은 소년부 송치 후 소년원 송치 처분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나머지 14명은 합의 등에 따른 공소권 없음 등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