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모습. 연합뉴스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대한민국이 이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선고기일에서 "전두환씨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이씨를 포함해 장남 전재국씨, 전씨의 비서관 출신 이택수씨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의 부인 이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채 등을 전씨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뒤 추징하겠다는 게 검찰 측 취지였다.
하지만 전씨 사망 이후 건물 소유권을 사망자 명의로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1997년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하고 2205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전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추징금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남아있는 미납 추징금은 867억 원이다.
다만 전씨가 사망하면서 남은 추징금은 더 이상 환수할 수 없는 상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