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청주

    충북선관위, 부정 선거 혐의로 현직 금고 이사장 고발

    • 0
    • 폰트사이즈

    현재까지 고발 2건, 수사의뢰 한 건. 경고 한 건 등 조치
    선거 과열 예상 특별관리금고 6곳 지정·관리

    충북도 선관위 제공충북도 선관위 제공다음 달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도내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씨를 기부행위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소속 직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기부행위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법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은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이번 선거와 관련해 도내 조치건수는 고발 2건, 수사의뢰 한 건, 경고 한 건 등 모두 4건으로 늘었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1월부터 '돈 선거'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 되는 선거 과열 예상 금고 6곳을 특별관리금고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특별관리금고로 지정된 곳에에 대해서는 선거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충북선관위 광역조사팀이 현장 방문.상주하는 등 특별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자는 강력 조치하고,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입후보예정자.금고 회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행위 역시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해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제보 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