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유흥가 흉기 난동 CCTV 캡쳐화면. 광주지검 제공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5일 광주 도심 유흥가 흉기 난동 배경이 된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자 A(4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재량 범위 안에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7일 보도방 업주 간 이권 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후속 수사를 벌여 A씨 등 불법 보도방 업자들을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넉 달 동안 광주 첨단지구 일대에서 여성접객원 40여 명의 성매매를 알선하며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조직폭력배인 B(58)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C(44)씨를 숨지게 하고 D(46)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