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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헌재 휩쓸 것" 발언한 전한길,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당해

사건/사고

    "국민들이 헌재 휩쓸 것" 발언한 전한길,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당해

    시민단체 "헌법기관 침탈·폭력 정당화 하는 언동 반복해"

    유튜브 '꽃보다 전한길' 캡처유튜브 '꽃보다 전한길' 캡처
    집회와 유튜브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행을 반복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경찰에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를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전씨는 구독자 118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좌편향의 불의한 헌법재판관 4인이 진행하는 윤석열 탄핵심판은 불공정해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헌재가 끝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는 취지로 보수 성향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법기관인 헌재에 대한 침탈,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행을 반복해 내란을 선동했으므로 내란선동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사세행은 또 "전씨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같은 입장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사유만을 갖고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4인의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이들이 '불의하다'거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며 마치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다수의 국민에게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허위 비방으로 피해자 4인의 법관으로서의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시켰으므로 정통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 집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문제가 된 발언이 담긴 동영상(조회수 129만 회)에는 "사제폭탄을 준비 중"이라는 댓글이 달려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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