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 전경. 부산공동어시장 제공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해 11월 첫 공모에서 건설사들의 응찰이 없어 유찰되었으나, 이번 재공모에는 3개 건설사가 응찰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문제로 인한 갈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화 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공모에는 HJ중공업, 대보건설, 한얼ENC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 사업은 지역의무공동도급 조건에 따라 지역업체가 49% 이상 참여해야 한다.
HJ중공업(부산)은 50% 지분으로, 계룡건설(대전, 30%)과 동원개발(부산, 20%)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했다. 대보건설(경기)은 50% 지분을 갖고, 흥우건설(부산, 25%) 및 유림이엔씨(부산, 25%)와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한얼ENC는 기술형 입찰 시장에 처음 도전하며, 구체적인 컨소시엄 구성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187일(약 39개월)로 설정된 공사 기간에 대한 부족한 평가로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던 바, 이번에는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부산시, 공사 기간 연장 조건 완화…단, 감점 기준으로 간접비 불투명
총 2361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서구 남부민동 부지에 연면적 6만 1,971㎡(지하 1층~지상 5층)의 신축 건물을 건립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부산시는 첫 공모의 실패 원인을 반영하여, 이번 재공모에서는 1187일의 공사 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입찰자가 최대 50%(593일)까지 추가 연장을 제안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공사 중 위판 기능 유지를 위해 시설물을 3단계(각 3분의 1씩)로 나눠 순차적으로 철거 및 신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건설업계, "연장 비용 미지급 논리 불합리"…간접비 지급 논란 제기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문제가 불투명하다는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시는 공사 기간 가산을 허용하였으나, 평가 기준에서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점을 적용하는 점이 1187일 이상의 공사 기간에 대한 간접비 지급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 기간을 현실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작 연장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점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런 조건에서는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 시공사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담당자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예산은 이미 물가 상승 등 현 경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증액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예산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오는 12일 사전입찰에 응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 후, 4월 중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설계안 제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5월 말까지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본공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