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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몰래 들여와 국내서 제조…신종 마약 '러쉬' 대량 생산한 외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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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베트남서 몰래 들여와 국내서 제조…신종 마약 '러쉬' 대량 생산한 외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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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으로 위장해 밀반입…서울 은신처서 직접 제조
    "약국에서도 판다" 광고…텔레그램 통해 유통

    검거 과정에서 유통되지 못한 러쉬 3.4리터(30ml×114병).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검거 과정에서 유통되지 못한 러쉬 3.4리터(30ml×114병).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국내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러쉬의 원재료를 베트남에서 몰래 들여와 직접 제조, 유통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미니카 연방 국적의 A(24)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국내 판매책 B(33)씨와 C(35)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러쉬 원재료와 화학 약품을 밀반입해 서울 영등포구 은신처에서 직접 제조한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러쉬의 원재료를 유리병에 담아 화장품으로 위장한 뒤, 작은 병과 라벨지 등과 함께 항공기 위탁수하물로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를 제조해 중간 유통책들을 통해 시중에 판매했다.
     
    러쉬는 강한 향을 지닌 노란 빛깔의 물약으로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 의식 상실, 심장 발작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 성분을 포함한 신종 마약이며 국내에서는 2020년 5월 29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A씨가 제조한 러쉬는 총 4리터에 달하며,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유통되지 못한 3.4리터(30ml×114병)을 압수했다. A씨는 약 600밀리리터의 러쉬를 시중에 유통했으며, 30밀리리터 한 병당 24만~30만원에 판매해 총 5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러쉬는) 엄청 저렴하고 흔하게 구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도 판매, 중독성 없음"이라고 홍보했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국내 중간 유통책들에게 제조한 러쉬를 판매했다.
     
    A씨는 베트남에서 명품 리셀러(Reseller)로 활동했으나 경기 불황으로 판매가 부진하자, 돈을 벌기 위해 값싼 러쉬 원재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러쉬 판매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는 한편, 현재 검거되지 않은 중간 유통책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불법이 아닌 마약류도 국내에 들여와 제조·판매·소지·투약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특히 '중독성이 없고 처벌받지 않는다'로 속여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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