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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법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법원 제청 시 헌재 결정 나올 때까지 재판 중지
    기각 시 재판 재개…헌법소원은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뤄진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기각할 경우 재판은 재개되지만,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를 반대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됐다.

    2심 재판부는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3월 12일까지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또 대선 과정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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