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1994년 난민 제도 시행 이후 30년 동안 12만명이 넘는 난민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난민 지위가 인정된 경우는 1500명 정도로 누적 인정률이 2.7%에 그쳤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2095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한 뒤 1994년 3월부터 난민 인정심사 업무를 시작했다.
신청 사유로는 정치적 의견(2만4513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종교(2만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만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 등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1만8257건)가 가장 많았다. 카자흐스탄(1만3078건)과 중국(1만1077건), 파키스탄(8213건), 인도(7794건) 순이었다. 상위 5개국이 전체의 약 48%를 차지했다.
30년 동안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에 불과했다. 법무부의 심사 결정을 받은 난민 신청자 6만5227건 중 2.7%에 해당하는 수치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률이 3% 미만에 그친 것에 대해 "세계 주요 난민 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난민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과 역사·문화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유럽 등 타국과 인정률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얀마(56.4%)나 부룬디(50%), 에티오피아(28.9%), 콩코민주공화국(28.6%)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국가의 난민 신청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난민 인정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