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혀 직위해제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A과장이 지난달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연루돼 수뇌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총경급 간부의 비위행위까지 벌어진 것이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최소 강등, 최대 파면 조치한다. 0.08% 이하의 경우에도 최소 정직, 최대 강등이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 해임, 최대 파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