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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의 '마은혁 임명시기'…곧바로? 조정가능?[노컷투표]

정치 일반

    최 대행의 '마은혁 임명시기'…곧바로? 조정가능?[노컷투표]

    핵심요약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9인 체제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전날 헌재 위헌 판단이 나오더라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분간 8인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체없이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윤창원 기자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윤창원 기자
    Question

    '마은혁 미임명 위헌' 판단 이후 임명시기는?

    투표하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헌재 판단 이후에도 임명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논란입니다.

    헌재 판단이 나오더라도 법무부와 법제처 등과 협의 후 결정하겠다는 주장인데, 법조계는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3일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9인 체제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 대행 측이 전날 헌재 위헌 판단이 나오더라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분간 8인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국회는 조한창(국민의힘 추천)·정계선·마은혁(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들 모두를 임명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 받은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조·정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당시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야당은 "헌법은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해 12월 28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3일 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부작위에 해당해 위헌인지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헌재법 75조에 따르면 헌재가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인 최 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합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한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지체없이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만약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거나 협의하겠다고 하면 그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헌재 판단 이후) 마 후보자를 지체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9인 완전체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의 사건을 진행하게 되며 주요 결정 시 정당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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