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1일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통해 박용근 도의원의 '청탁 의혹'을 조사한 뒤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날 문승우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운영위원장, 윤리특위 위원장, 원내대표가 모여 박용근 도의원의 '청탁 의혹'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언론 보도와 달리 도청 총무과 조사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며 "도의회가 자체 조사 권한이 없다 보니 윤리자문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자문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 추천인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9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의회는 회의 기준인 재적위원 3분의 2이상(5명 이상) 출석하도록 날짜를 조율해 신속하게 해당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직원은 지난해 박용근 도의원, 업체 직원을 만나 30억 원대 '청사 에너지절감시스템(전기 원격제어)' 사업 검토를 몇 차례 제안받은 것으로 파악돼 '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예산 삭감과 자료제출 요구 발언 의혹도 불거졌는데, 해당 직원은 "당시는 (도의원의) 정확한 의중을 몰랐었다"고 답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반면 박용근 의원은 "(사업을 공무원에게)강요한 사실이 없다. 사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서 직원 복지비로 쓰면 참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건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