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한우(송아지)·육우 사육 농가에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67억 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은 FTA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은 농식품부 등이 수입 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의 연간 가격과 수입량을 기준으로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예산이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송아지)·육우를 사육한 농가로,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에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축·출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도내 지급 대상은 9369개 농가(9만 5097마리)다.
이 기간에 도축된 한우는 6만 1251마리, 육우 1090마리, 출하된 송아지는 3만 2756마리다. 지급 금액은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 등 67억 원 규모로, 모두 FTA 기금으로 지원된다.
경남도 박동서 축산과장은 "FTA 피해보전 직접직불금 지급이 가격 하락과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