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본인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반발하며 "만약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끼워맞추기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꼼수를 용인한다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성훈 경호차장에 이어 이 본부장도 검찰에 구속영장 불청구를 공개 요구하며 엄포를 놓는 모양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끼워맞추기식 엉터리 법 적용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MP7 기관단총을 관저 무기고에서 꺼내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지목된 인물로, 경호처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이 본부장은 입장문에서 "기관단총을 관저 내로 이동 배치하도록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며 "1급 군사시설인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가 총을 소지하거나 이동 배치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은 교정시설, 군사시설의 경비에도 총을 소지해서는 안 되고, 전장의 군인들도 모두 총을 소지해서는 안된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호처 경호원 2명이 근접경호 수행에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해당 경호를 맡지 않도록 한 것을 '직무배제'의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직무배제라는 인사조치는 경호처에 존재하지 않고, 경호 업무 재배치는 경호본부장의 권한"이라고 항변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 역시 전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수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검찰도 경찰의 위법 행위에 가담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본부장과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